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부터 해지 소득공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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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자가 300만명을 넘어섰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10일 금융결제원의 집계에 의하면 2019년 11월까지 서울지역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수는 590만 221명이며 이중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얻은 가입자가 300만 8천928명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을 출시한 2009년 5월 이후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가입자와 1순위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등 규제지역에 대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계속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청약 가점제 확대로 인하여 청약 당첨확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정부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대한 분양가 규제 및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소위 로또 아파트라도 불리는 아파트에 당첨만 된다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은 무엇이며 가입과 해지는 어떻게 하는지 또 소득공제는 되는지 모두 한 번에 알아보려 합니다.

이번 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부터 해지 소득공제까지에 앞서 필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 글을 읽는 현재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해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은 어떤 것이며 무슨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은 2009년 5월 6일에 출시되었는데 이미 그전에도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의 기능을 나누어 가진 3가지의 청약통장이 있었습니다.

 

1.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통장

2. 모든 민영주택 및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통장

3.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통장

 

위의 3가지 청약통장은 2015년 9월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으며 현재는 위 3가지 청약통장의 모든 기능이 하나로 합쳐져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만이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 주택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국내 거주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가입

-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은행인 농협,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에서 가입

 

가입 시 필요서류

 

- 내국인 거주자 :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 신고증

- 외국인 거주자 : 외국인 등록증

 

청약자격

 

-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은 가능하지만 청약자격은 만 19세 이상(19세 미만 세대주는 허용함)

- 국민주택 :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세대 당 1주택

- 민영주택 : 만 20세 이상 가입자로 1인 당 1주택 적용

- 1인 1통장 제도를 적용하여 기존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 이를 해지하고 신규 가입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은행에 중복가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신규가입의 경우 기존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을 인정하지 않음.

 

 

 

 

청약 순위

 

-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 가입 후 2년 지나면 1순위

- 그 외의 수도권 지역 : 1년

- 비수도권 지역 : 6~12개월 범위에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1순위

- 20세 미만의 가입자의 경우 1순위가 되더라도 청약할 수 없으며 기존의 청약저축, 예금, 부금에서 전환 가입을 허용치 않고 신규로 가입하더라도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및 납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음.

- 민영주택의 경우 최초 청약신청 전까지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른 면적(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중 선택)을 선택하여 등록해야 하는데 1,500만 원을 예치한 경우 최초 청약 시 주택규모에 제한 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택규모를 선택 또는 변경하는 것은 즉시 가능

 

★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의 1순위 조건 및 지역별 예치금액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nadangwo.tistory.com/103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자세히 알아봅시다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필자 역시 청약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 바로 청약통장이 아닌가 합니다...

nadangwo.tistory.com

 

 

 

 

납입방식

 

-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

-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로 자유롭게 적립

-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일 경우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월 50만 원 이내로 자유롭게 적립

 

금리 적용

 

-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무이자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1.0%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1.5%

- 2년 이상 : 연 1.8%

-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각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 적용

 

예금자보호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 가능

- 본인 한도 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가입 가능

 

가입기간

 

- 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첨시)

 

 

 

 

주택청약 종합 저축 통장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의 기본 조건

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나.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 소득공제의 한도

가. 해당 과세연도의 납부분 : 연간 240만 원 한도의 40%(96만원 한도)

 

소득공제의 추징

 

- 추징대상

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 시(예외사항:해외이주, 85㎡ 이하 당첨 해지 등)

나. 국민주택규모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기간제한 없음)

 

- 추징금액

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누계액의 6%

 

 

 

 

이렇게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의 가입부터 해지 그리고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까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필자는 주변에서 무리한 금액으로 납부 계획을 세워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참고로 국민주택 청약 시 1순위 조건은 납입금액과 납입 횟수가 중요하며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가점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소득에 비추어 무리가 가지 않는 금액을 장기간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부터 해지 소득공제까지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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