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혜택 그리고 자격조건 상세하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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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혜택 그리고 자격조건 상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와 지원대상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이번 글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그리고 자격조건 상세하게 알아보자를 통하여 궁금함을 해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하여 한부모 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와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먼저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 중 한부모가정 자격조건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비스 대상

가.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은 모(母)가 세대주인 가족

 ˙ 부자가족은 부(父)가 세대주인 가족

※ 모(母) 또는 (父)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자를 포함

 

- 조손가족

 ˙ 부모(父母)로부터 실종, 사망, 이혼, 유기, 행방몰명, 경제적 사유 등으로 사실상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만24세이하인 한부모가족

 

 

 

 

나.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 다만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다.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이 가능함.

라. 온라인 신청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을 포함해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외국국적인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방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 중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2. 서비스 내용

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가족 포함) 아동 양육비 등의 지원

 

 

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그리고 자격조건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다면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신청의 경우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나 브라우저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 신청인

 

- 방문 신청 시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인 신청 시

 ˙ 서비스 대상자 본인

 

나. 서비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시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시

 ˙ 복지로 홈페이지

 

다. 구비서류

 

- 방문 신청 시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온라인 신청 시

 ˙ 아래 5번항 온라인 제출서류 참고

 

 

 

 

 

4.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할 사항

 

가.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하여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 및 E-mail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됩니다.

- 소득재산 신고 작성 시 각 항목을 누락없이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등록 주소지가 다른 가족구성원의 금융정보제공동의는 해당 가구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가능합니다.

- 00:00 ~ 23:59에 신청서를 제출할 시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과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제출 요청 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나. 이의신청

-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적발 시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됩니다.

 

 

 

 

5.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사전에 작성하여 이미지파일(GIF, JPG)로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만 해당됨.

 ˙ 전, 월세로 거주 중인 경우 해당 전, 월세 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빌려준)한 경우 해당 전, 월세 계약서

 ˙ 상가를 임대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전, 답 등의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의 대출금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 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제출.

※ 제출방법 : 이미지 업로드

 

 

 

 

6. 한부모가정 질의 응답

 

Q.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한부모가정 양육수당의 중복지급이 가능한가요?

 

A. 생계급여와 중복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Q. 한부모가정 급여의 경우 자녀와 분리 거주하여도 지급 가능한가요?

 

A. 아동을 양육할 의사가 표명이 됐다면 한부모와 자녀가 분리 거주하여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은 가능합니다.

 

 

Q. 한부모 양육수당은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일로부터 2~3개월 심사 후 지급됩니다.

 

 

Q. 한부모 아동 양육수당의 지급은 언제되나요?

 

A. 한부모 아동 양육수당의 경우 매월 20일 지급되며 심사를 받았던 기간까지 모두 수급 인정되어 추후 동시에 지급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을 신청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번 글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그리고 자격조건 상세하게 알아보자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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