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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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1가구2주택양도세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하지만 1가구1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나는 1주택자인데 뭘"하는 마음으로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 듯합니다.

하지만 1가구1주택자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가 그리 만만하지는 않으니 이번 글을 통하여 1가구1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먼저 그 누구든지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게 될 때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취득세

2.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3. 양도소득세

 

1번의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 한 번만 내게 되는 세금으로 주택의 가격에 따라 납부 요율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 특히 아파트 취득세에 대해 더욱 궁금하신 점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nadangwo.tistory.com/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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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보유세는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이번 글에서 설명할 1가구1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나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번 양도소득세는 이번 글의 주제로서 주택을 취득한 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한 번만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만 양도차액이 크면 클수록 납부액 역시 커지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금입니다.

 

이번 글 1가구1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 확실하게 알아 봅시다를 작성하는 2019년 현재 정부에서는 1가구1주택 소유 시 1번 취득세와 2번 보유세에 대해서는 별 다른 감경혜택이 없지만 3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1가구1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잘 알아보신 후 절세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실제 적용 시에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혜택을 받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1가구1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

 

2. 보유기간 2년 이상(단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이상)

 

3. 실거래가 9억원 이하(9억원 초과분은 과세 대상)

 

 

 

 

위 세 가지 1가구1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

 

→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1세대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입니다.

만일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과 자녀가 하나씩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것은 1가구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1가구1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자녀와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데무조건 세대분리만 하였다고 해서 자녀를 1세대를 구성하였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1세대를 구성하는 요건은

 

가. 결혼한 자녀(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는 해당)

나. 미혼이라도 30세 이상의 자녀

다. 일정 소득이 있는 자녀(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40(40%)이상으로 독립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위 요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봅니다.

 

미성년자는 세대를 구성할 수 없으나 미성년자가 결혼을 했거나 가족이 사망했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상황이 인정된다면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부부는 각자 세대분리를 했더라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어 자녀가 1세대를 구성하였더라도 추후 자녀가 실제로는 부모님과 같이 거주를 하는 것이 실사를 통해 밝혀진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 보유기간 2년 이상(단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이상)

 

→ 2번에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부분은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1가구1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내가 소유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보유기간 2년만 충족하면 되지만 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2018년 8월 3일 이후이며 소유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다면 반드시 실거주 2년 이상을 해야 1가구1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1가구1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유치원 또는 초등, 중학교를 제외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고등학교 이상)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각 대학교)에 취학하는 경우, 1년 이상 질병치료와 요양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으로 인하여 이사하는 경우에 포함되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전케 되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 수용이나 해외이주 그리고 1년 이상 국외거주 사유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출구하는 경우도 보유기간의 예외에 속하며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이나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도 보유요건에 제한은 없으나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며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취학 또는 근무상의 이유로 출구하는 경우에도 보유요건에는 제한이 없으나 출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임차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원 전원(취학등 구성원은 제외)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 되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한다.(시행시기 2년 유예,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함)

 

3번 : 실거래가 9억원 이하(9원억 초과분은 과세 대상)

 

→ 실거래가 9억원 이하까지는 1가구1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만 9억원을 초과 시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현재 정부가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나는 1주택자니까 괜찮지"하고 위에 열거한 1가구1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들을 숙지하고 계시지 않다면 원치 않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가구1주택자라면 비과세 요건들을 잘 살펴본 후 주택을 처분하여 절세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글 1가구1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 확실하게 알아봅시다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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