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자세히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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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필자 역시 청약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 바로 청약통장이 아닌가 합니다.

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 청약자격을 얻기 위한 통장으로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2015년 9월부터 이 3가지 청약통장의 신규가입은 중단이 되었고 지금은 기존의 3가지 청약통장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 2009년 5월에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이라는 것이 가입하고 가지고만 있다고 자연스럽게 아파트 청약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신청을 하고자하는 주택에 따라 다른 점이 있지만 1순위를 확보해야 당첨에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글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자세히 알아봅시다를 통하여 본인의 청약통장이 과연 1순위 조건에 부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알아보기에 앞서 두 가지을 먼저 이해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어떤 것이지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그리고 위축지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 국민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의 주거전용면적은 100㎡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체 또는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음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그리고 위축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로서 청약하려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내의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청약자는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1.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청약주택이 토지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

 

2.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 포함)은 재당첨제한 적용됨

 

▼ 투기과열지구 해당 지역

 

 

 

청약과열지역

 

■ 청약과열지역이란 주택 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며 청약하려는 주택이 청약과열지역 내의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청약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1.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청약주택이 토지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

 

2.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재당첨제한이 적용됨

 

▼ 청약과열지역 해당 지역

 

 

 

위축지역

 

- 위축지역이란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청약하려는 주택이 위축지역 내의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는 월 납입금을 매월 약정일 납입일에 해당 지역에 정해진 납부횟수 이상 연체 없이 꾸준히 납부하는 것입니다.

미리 선납도 가능하지만 정해진 기간이 경과해야 청약자격이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국민주택과 다르게 청약통장의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각 지구 및 지역 별로 정해진 청약통장 가입기간 역시 경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지역별 예치금의 기준은 가입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고 기타 광역시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에서 공급하는 85㎡ 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신청을 하려면 필요 예치금은 서울 기준인 300만원 입니다.

 

반대로 기타 광역시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며 서울에서 공급하는 85㎥ 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신청을 하려면 필요 예치금은 250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정리하자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전역에서 공급되는 85㎥ 이하의 민영주택에 기타 광역시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거주자가 청약 신청을 하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후 2년을 경과하고 250만원 이상이 예치되어 있어야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해당됩니다.

 

■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청약통장에 납입하여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확보하였더라도 당첨의 꿈은 멀기만 합니다.

청약가점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 가점제란 1순위 청약자들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을 점수로 환산하여 가점이 높은 순으로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자세히 알아봅시다를 통하여 본인의 청약통장이 1순위 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 하셨다면 추가로 본인의 청약가점은 어느 정도 인지 계산하여 청약전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가점제 계산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nadangwo.tistory.com/102

 

청약가점제 계산 직접 계산하기와 자동 계산하기

청약가점제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청약자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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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자세히 알아봅시다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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