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과 유효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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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보건증이란 단어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보건증의 다른 말로 건강진단결과서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만 새로운 명칭이 쉽게 입에 붙지는 않으니 이 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보건증이라 표현하겠습니다.

 

보건증은 식품, 요식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검사를 받고 발급 받아 근무하여야 합니다.

유흥업소 종사자 역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보건증입니다.

 

이번 글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과 유효기간은에서 보건증 발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로는 신분증과 수수료 3,000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발급날짜가 되면 본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보건증 수령 방법으로는

1. 본인방문(신분증 지참)

2. 대리인 방문(본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3. 등기우편

4.인터넷 발급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편하게 수령할 수 있는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입니다.

 

 

 

▲ 보건소 검사를 받고 발급 안내문자를 받으셨다면 포털 사이트에서 공공보건 포털을 검색합니다.

G-health 공공보건포털 사이트를 선택하여 들어 갑니다.

 

 

 

G-health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메인 페이지 우측 상단의 증명서 발급 탭을 선택합니다.

 

 

 

▲ 보안 프로그램 설치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마쳤다면 화살표 부분의 체크항목을 체크한 후 1번 부분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2번 부분에서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합니다.

본인인증 전에 사용하는 브라우저의 팝업차단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외에 여러 방법이 있지만 핸드폰 본인확인이 가능하여 필자 개인적으로는 매우 편리하였습니다.

 

핸드폰 본인확인은 어렵지 않으니 설명을 제외합니다.

 

 

 

▲ 본인인증을 마치면 온라인제증명 발급 시스템이라는 새 창이 뜹니다.

그 중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선택합니다.

 

 

 

▲ 검사를 받은 내역이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건이 표기됩니다.

 

 

 

▲ 필요한 보건수 통수와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여부 그리고 용도를 선택하여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보건증 인터넷출력을 원한다면 출력전에 발급가능한 프린터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글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과 유효기간은을 통해 식품, 요식업 종사자에게 필수인 보건증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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