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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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차량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가능 차량의 기준


 

가.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반드시 차량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있더라도 스티커에 주차 가능이라는 문구가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차 불가라고 기입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대상입니다.

 

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원형 모양의 스티커이어야 합니다.

- 2017년 이전 발급된 사각형 모양의 스티커는 재발급을 못 받았다는 의미이기에 신고 대상입니다.

 

라. 장애인 주차 스티커에 기입된 차량 번호와 실제 차량 번호가 다르면 신고 대상입니다.

 

▼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2.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주차구역 차량 진입 방해 시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 주차 스티커 위, 변조 및 대리 사용 시 과태료 200만원

 

참고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포상금은 없습니다.

 

3.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빠르고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안드로이드 폰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 안전신문고 앱의 메인화면에서 1번 불법 주정차 신고를 선택하고 2번 유형 선택을 누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 선택에서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를 선택 후 바뀐 화면에서 확인을 선택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시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야 하며 모든 신고 사진상에 위반 장소, 위반 사항(장애인 주차 스티커 부착 유무,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 등), 차량 번호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 사진 촬영을 위해 촬영/앨범을 선택하고 미디어 선택에서 사진촬영을 선택한 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할 차량을 촬영하여 첨부합니다.

1번 내용란에 신고내용을 기재 후 2번 휴대전화를 인증한 뒤 3번 제출을 누르시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완료됩니다.

 

장애인은 말 그대로 몸이 불편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의 작은 배려가 장애인들에게는 큰 도움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스마트폰으로 빠르게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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