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란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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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란 주식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통 증시가 하락장에 들어서게 되면 경제 기사에 흔히 볼 수 있는 주식 반대매매는 대부분 '빚투' 또는 '신용거래'라는 단어와 짝을 지어 함께 등장합니다. 그 이유와 함께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대매매라는 용어가 '빚투' 또는 '신용거래' '영끌' 등의 단어와 짝을 지어 등장하는 이유는 반대매매 자체가 신용거래 즉 빚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 반대매매란 무엇인지와 함께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조건 그리고 신용거래의 위험성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섬네일
반대매매란

1. 반대매매란


반대매매란 개인이 증권사에서 신용거래 등을 이용하여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 후 긴한 냉에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매매를 말합니다.

장 시작과 함께 하한가로 일괄 매도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매매-관련-언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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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화면을 보면 화살표 박스 부분에 신45, 증30이라고 보입니다.

 

신45는 주식을 신용거래할 때 필요한 담보비율이 45%라는 뜻입니다.

투자자가 45만원이 있으면 100만원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수 있으며 450만원이 있다면 1,000만원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증30의 경우 증거금 30%를 뜻하며 5만원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주식을 매수 시 1만5천원만 있더라도 1주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2일 이내에 신용거래금액을 변제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여 남은 금액을 청산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이 바로 반대매매입니다.

 

만일 반대매매로 주식을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산할 금액이 남는다면 이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변제해야 하며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모바일-매수-화면

2. 반대매매가 발생는 조건 2가지


1) 미수 거래 시 증거금 부족

증거금 100%로 매수하는 종목이 아닌 이상 현금이 부족하여도 최소 비율의 증거금만 있다면 투자자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종목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거래 완료일 +2일 내에 모든 잔금을 현금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데 이 금액이 부족하다면 증권사는 그 다음날 반대매매를 시행합니다.

 

2) 보유자산이 담보유지비율 이하로 하락할 때

현재의 보유자산(현금+보유주)이 담보유지비율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담보유지비율의 경우 국내 주식 140%, 해외 주식 170%로 지정되는데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유지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반대매매가 시행되어 신용거래 금액만큼 처분하게 됩니다.

 

위의 예시대로 신용 45%를 이용하여 1억원 어치의 주식을 매수했다면 4,500만원은 투자자의 돈, 5,500만원은 증권사에서 빌린 돈입니다.

 

이 경우 (1억원÷5,500만원)×100=181%로서 담보유지비율은 181%입니다.

그러나 주가가 하락하여 1억원 어치의 주식이 담보유지비율 140% 미만(5,500만원×140%)인 7,700만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반대매매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대매매를 피하려면 현금으로 추가 증거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3. 신용거래의 치명적인 위험성


1) 신용거래의 치명적인 위험성

반대매매의 경우 증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40%의 증거금으로 2.5의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최대 20%의 증거금으로 5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공했을 경우 수익금을 몇 배로 불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신용거래이지만 주가가 하락한다면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매도를 당하게 되는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타이밍에 주식을 매도하게 된다면 추후 주가가 상승할 때 손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시장의 갑작스러운 폭락이 반등하는 경우 또 이 과정 중에서 반대매매가 진행될 경우 투자 원금은커녕 증권사에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금 증거금 100%로 일반 거래 시 주가가 하락했다 하더라도 추후 반등 시 투자 원금 회복은 물론 수익을 낼 기회도 있디만 신용거래의 경우 반대매매로 인하여 이런 기회조차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2) 신용거래를 대신할 수 있는 레버리지 ETF/ETN 

보유하고 있는 시드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본(레버리지)이 필요합니다.

주식의 경우 현금 증거금으로 인한 빚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레버리지 ETF/ETN 상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거래는 타인의 자본(레버리지) 금액만큼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것이지만 레버리지 ETF/ETN 상품의 경우 투자한 주가 자체가 레버리지 비율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와 레버리지 ETF/ETN 상품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버리지 뜻 ETF 알고 투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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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본 100%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신용거래를 이용하면 몇 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은 양날이 듯이 신용거래의 이면에는 큰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성투를 바라며 이번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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