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정확한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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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이란 단어는 주변에서 흔하게 들어 보았지만 막상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관상으로도 딱히 구별하기 어려운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이름만 들어도 비슷할 것 같은 주택들이지만 아주 명확하게 다른 주택들이 바로 다가구 다세대주택입니다.

이 두 주택들을 정확히 구분하는 방법은 바로 '등기'입니다.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행법상 어떤 등기로 구분되는지 아래에서 보다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섬네일
다가구-다세대-차이점-정확한-개념-정리

 

1.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이란 여러 가구들이 하나의 건물에 거주할 수 있게 건축한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의 경우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의 층수가 3층 이하,

1개 동의 바닥면적 합이 660㎡ 이하,

총 세대수는 19세대 이하의 세대만 거주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종류는 단독주택에 해당됩니다.

간혹 4층 이상의 건물로 보이지만 확인해 보면 다가구주택인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다가구주택의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이 필로티 구조이면서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2. 다세대주택이란


다세대주택이란 다수의 세대가 하나의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세대의 경우 건물의 층수는 지상에서부터 4층 이하,

연면적의 합은 660㎡ 이하,

전체 세대수의 제한은 없으며 건축물의 종류는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건물이 2개동 이상이며 지하주차장이 있는 경우 지하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며 층수 산정 시 1층의 바닥면적을 기준하여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건축하는 경우와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다가구주택-이미지
다가구주택

 

3.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건축물의 외관상으로 쉽게 구별하기 힘든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등기' 여부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거주하지만 소유주가 한 명이기 때문에 건물의 등기는 하나입니다.

소유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대들은 소유주와 전, 월세 등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게 됩니다.

 

다세대주택은 거주하는 여러 세대가 각각의 등기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구분등기'입니다.

공동주택을 대표하는 주택인 아파트를 연상하면 이해가 편리합니다.

아파트가 101호, 102호의 소유주가 다르며 각각 구분등기를 이루고 있듯이 다세대주택 역시 세대별로 각각의 구분등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구분등기를 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세대를 분양할 수 있고 분양 후 세대별 매매가 가능하지만 다가구주택은 등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분양 및 세대별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다세대주택은 세대마다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인 대지권 즉 흔히 말하는 대지지분이 있지만 다가구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한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다가구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대지권이 없습니다.

 

다세대주택-이미지
다세대주택

 

이번 글에서 알아본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은 건물의 등기가 하나인지 여러 개의 구분등기로 나누어지는지가 포인트임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이번 글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정확한 개념 정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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