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6월1일부터 전면 시행
- 부동산
- 2021. 4. 17. 16:34
전월세 신고제 2021년 6월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지난해 7월 임대차 3 법 처리 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바로 시행되었지만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로 인하여 1년간 유예되었다 이제야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방법, 미신고 시 과태료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단어 그대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시 신규 또는 갱신, 변경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당정이 작년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키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바로 시행하였지만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시스템을 구축하고 준비 작업을 이유로 들어 1년 동안 유예하였다가 2021년 6월1일 전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가 6월부터 시행될 경우 지방의 군 단위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전국의 도시 지역이 신고 대상지역이니만큼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이 신고를 통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신고되어 원스톱 신고가 가능해짐으로써 그동안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왔던 임차보증금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임대인의 경우 신고에 따라 임대소득에 대한 세원 노출이 거의 100% 이루어지게 됨으로 세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임대인의 세부담은 일정 부분 임차인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 데이터베이스를 과세자료로 사용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상황은 추후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기준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며 반전세의 경우 임차보증금과 월세 중 한 가지라도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대상 지역의 경우 수도권 전역을 비롯하여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지역(군지역 제외)입니다.
대상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과 고시원, 판잣집 등 비주택도 포함됩니다.
3.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과 과태료
신고처는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고를 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느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임대차 계약 허위 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시 미신고 기간 및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합니다.
다만 신고제 시행 첫 1년간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은 과태료 처분이 면제됩니다.
4. 전월세 신고제 문답 정리
질문 : 신고하는 자세한 방법은?
답변 :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등 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할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촬영한 사진을 내야 합니다.
질문 :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대리하여도 가능한가?
답변 :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별다른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으면 가능합니다.
질문 :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합니까?
답변 : 갱신의 경우 금액이나 조건의 변화가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 : 30일 내에 미신고 시 과태료가 100만원인가?
답변 :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예시로 과태료 4만원은 1억원 미만 계약 후 3개월 이내인 경우이며 2년 이상 신고를 해태한 경우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질문 : 확보되는 데이터가 임대소득 과세자료로 활용되나?
답변 : 전월세 신고제는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과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2021년 전면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로 인하여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전월세 시장을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로 인하여 공급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시행이 결정된 제도이니만큼 산고 대상에 해당된다면 기간을 지켜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 전월세 신고제 6월1일부터 전면 시행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