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 생활 정보
- 2021. 6. 30. 16:42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신청이 2021년 6월 2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기본 취지가 같은 사업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조기 종료됨에 따라 2021년 한시적으로 신설된 지원사업이니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기업이라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이란?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하여 가장 큰 고용충격을 받고 있는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사, 의결되어 2021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 1인당 인건비를 월 75만원 최대 1년,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 기업당 최대 3명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며 총 지원 목표인원인 9만명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별도의 추가 공고를 통해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신청대상 및 기간
가. 신청대상
2020년 12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기간 내에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규모의 중소, 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은 5인 미만 사업체도 가능)
* 단 사행,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나. 신청요건
-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전년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1년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의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소숫점 이하 첫째 자리는 반올림
다. 신청기간
-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 종료 후 익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최소 고용유지기간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 단 2020년 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021년 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3.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지원 수준과 신청방법
가. 지원 수준
-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 청년 1명당 월 75만원
- 최대 900만원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나. 신청방법
-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직접 방문(구비서류 지참)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하여 신청
* 관련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을 통하여 확인 가능
4. 다른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가. 중복 가능 지원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 청년 채용 시
나. 중복 불가 지원사업
- 청년디지털일자리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라도 신청 가능함.
코로나19로 고용충격이 큰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신청 대상 기업이라면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번 글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