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2021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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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에 대하여 알아보는 글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부동산 특히 아파트의 경우 여러 가지 행정규제 및 분양방법 등에 대한 제한이 따릅니다. 2021년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전국 어느 지역인지 또 투기과열지구의 규제 및 제한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서 주택에 대한 투기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로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지정 및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북면의 경우 2020년 12월 18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하여 2021년 6월 국토교통부에 해제를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2.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요건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에

 

- 최근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의 공급 주택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 주택사업계획승인 및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주택 가격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인하여 주거 불안의 요소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 주택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 입니다.

 

 

3. 투기과열지구 제한 내용


투기가열지구로 징정되면 여러 가지 행정규제 및 제한이 따릅니다.

 

가계대출의 경우

 

- 2주택 이상 보유세대 신규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0%)

 

-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예외 : 무주택세대가 구입후 6개월니내에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을 6개월내에 처분 및 전입 시

 

-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 0%

서민, 실수요자 10% 우대

 

- DTI 40%

서민, 실수요자 10% 우대

 

사업자 대출의 경우

 

- 주택매매업, 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신규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취급을 금지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세제, 정비 사업의 경우

 

-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

 

-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 제한

 

-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만 조합원 분양권 분양신청 허용(수도권 재건축 적용)

 

전매제한의 경우

 

-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최대 5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강화

 

기타의 경우

 

-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의 의무화

 

등의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4.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49개지역

서울

전 지역(2017.08.03)

 

경기

과천(2017.08.03)

성남 분당(2017.09.06)

광명, 하남(2018.08.28)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동탄2(화성 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2020.06.19)

 

인천

연수, 남동, 서(2020.06.19)

 

대구

수성(2017.09.06)

 

대전

동, 중, 서, 유성(2020.06.19)

 

세종

세종(2017.08.03)

 

경남

창원 의창((대산면 제외(2020.12.18), 동읍, 북면 제외(2021.08.30))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2021년 현재를 마치며 조종대상지역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nadangwo.tistory.com/188

 

조정대상지역 2021년 현재

조정대상지역 111개 지역은 어디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하여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습니다. 2021년

nadangwo.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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