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2021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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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111개 지역은 어디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하여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습니다. 2021년 현재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과연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비하여 2배 이상이거나 주택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으로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진행 시 LTV 및 DTI 적용의 제한을 받게 되며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자격 등에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2.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의 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주택 청약경쟁률이 5:1(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는 10:1)을 초과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하여 30% 이상 증가

 

- 시, 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의 평균치 이하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마찬가지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 도지사 또는 시, 군, 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대상 지역의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의 유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드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제한 및 규제


가계대출

 

-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경우 신규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0%)

 

-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예외 : 무주택세대가 주택 구입 후 6개월 내에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을 6개월 내 처분 및 전입 시

 

-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30%

서민, 실수요자 10% 우대

 

- DTI 50%

서민, 실수요자 10% 우대

 

사업자 대출

 

- 주택매매업 및 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 기업자금 대출 금지

 

세제, 정비사업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20%, 3주택 +30%, 분양권 주택수 포함

 

-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0.6~2.8% 추가과세

 

-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2주택자 300% 3주택자 300%

 

-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종전 주택 양도기간

1년 이내 신규 주택 전입 및 1년이내 양도

 

-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

 

- 1주택 이상 보유자 신규 취, 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전매제한

 

-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소유권 이전등기, 2지역 1년 6개월, 3지역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기타

 

-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의 의무화

 

 

4. 조정대상지역 112개

서울

전 지역(2016.11.03)

 

경기

과천, 성남, 하남, 동탄2(2016.11.03), 광명(2017.06.19)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2018.08.28)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기흥(2018.12.31)

수원 영통, 권선, 장안, 안양 만안, 의왕(2020.02.21)

고양, 남양주(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 처인(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원삼면, 가재월리,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 맹리, 두창리 제외), 오산, 안성(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제외), 평택, 광주(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양주(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제외), 의정부(2020.0619)

김포(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2020.11.20)

파주(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제외)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2021.08.30)

 

인천

준(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20.06.19)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 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20.12.18)

 

대구

수성(2020.11.20)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현풍읍 제외)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20.12.18)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덕(2020.06.19)

 

울산

중구, 남구(2020.12.18)

 

세종

세종(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 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2016.11.03)

 

충북

청주(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제외)(2020.06.19)

 

충남

천안 동남(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제외)

서북(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제외)

논산(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사면, 벌곡면, 양천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제외)

공주(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제외)(2020.12.18)

 

전북

전주 완산, 덕진(2020.12.18)

 

전남

여수(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삼산면 제외)

순천(승주읍, 황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제외)

광양(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제외)(2020.12.18)

 

경북

포항남(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제외)

경산(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남천면 제외)(2020.12.18)

 

경남

창원 성산(2020.12.18)

 

 

조정대상지역 2021년 현재 어느 지역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본인의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글 조정대상지역 2021년 현재를 마치며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adangwo.tistory.com/187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2021년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에 대하여 알아보는 글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부동산 특히 아파트의 경우 여러 가지 행정규제 및 분양방법 등에 대한 제한이 따릅니다. 2021년 현재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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