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발급 간단합니다
- 부동산
- 2019. 7. 16. 19:30
전세나 월세 계약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연도나 계약하고자하는 면적이 정확한지는 물론 거래하고자 하는 소유권이 정확한지 근저당 설정이 있다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등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눈으로 확인해야 실수 없는 부동산 거래가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지금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계약 시에 확인하고 잔금 시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등기부등본을 등기소에 직접가서 열람 및 발급을 해야 하고 또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몰라 부동산 관련 사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상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그 누구라도 편리하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발급 간단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합니다.
해당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좌측에 로그인 창이 있지만 굳이 로그인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뒤의 진행 절차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물건 소재지가 각기 다른 등기부등본을 여러 장 발급할 것이 아니라면 비회원 로그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관한 내용이니 부동산 등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은 조금 다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문서로서 단어 그대로 열람만이 목적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로서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에 첨부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고 발급 시에는 등기부등본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직인이 찍혀서 출력됩니다.
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기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간편 검색, 소재 지번, 도로명 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찾기를 통한 다양한 열람방법이 있으니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자 하는 물건의 정보가 부족하다고 해도 웬만하면 찾아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소재 지번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1번 소재 지번으로 찾기를 선택 후 2번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다들 아시리라 믿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설명드리면 아파트를 찾으시려면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검색이 끝나면 화면 하단에 부동산 고유번호와 함께 소재 지번과 현재 소유자가 보이는데 현재 소유자는 이름 중 성만 표기됩니다.
선택을 클릭합니다.
화면이 넘어가며 등기 유형과 주민번호 공개 여부를 묻는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모두 패스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넘어갑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원하는 부동산이 맞는지 다시 확인을 하고 맞다면 결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에 로그인 창이 뜹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한 가지만 열람하실 거라면 비회원 로그인을 하면 회원가입 없이 편리하게 결제하고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복수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한꺼번에 열람 및 발급을 원하시면 대업원 인터넷등기소에 미리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비회원 로그인은 휴대폰 번호와 비밀번호만 입력해주시면 되는데 비밀번호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버 문제로 미열람이 되거나 일정 시간 내에 재열람을 원하실 경우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모두 입력하였으면 비회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 결제창이 뜹니다.
1번 부분에서 결제방법을 선택 후 결제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눈앞에 두고 계신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계약하신다면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줄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없다고 알고 있지만 혹시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도 알아보았으니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에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직접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발급 간단합니다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