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자세히 알아봅시다
- 부동산
- 2019. 8. 27. 10:11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젊은 시절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 성인이 되었지만 정작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느라 노후대비에 실패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이에는 자녀들을 교육하고 살피느라 노후를 대비하지 못했고 막상 나이가 드니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집 한채뿐인데 집을 팔아 노후를 대비하자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보증하는 주택연금이라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역모기지론입니다.
내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형태로 지급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어떻게 가입하고 조건은 어떠한지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이번 글 주택연금 가입조건 자세히 알아봅시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자세히 알아봅시다에 앞서 주택연금이란 어떠한 상품인지 어떠한 장점과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 만 60세 이상(주택의 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고령자자 본인의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여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입니다.
-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하여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의하여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1.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 동안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
-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동일 금액 100% 지급 보장
2. 국가가 보증
- 국가가 주택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음
3. 합리적인 상속
- 부부 모두 사망 후 담보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주택 가격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으며 반대로 주택 가격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감.
4. 세제혜택
▷기타 세부내용
1. 보증기한(종신)
-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 이용 중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음
- 이용 중 재혼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음
2. 가입비(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 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 연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7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매월 납부
- 보증료는 연금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의 부담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납부하므로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됨에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납부할 필요가 없음
3. 담보의 제공 : 1순위 근저당권 제공
- 제3자(자녀, 형제 등)의 소유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이용할 수 없음
- 1순위 근저당권 설정
4. 적용금리
-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는 고객과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아래 중 한 가지를 선택함
→ 3개월 CD금리(3개월 주기 변동)
→ 신규취급액 COFIX금리(6개월 주기 변동)
- 가산금리는 기준금리가 3개월 CD금리일 경우에 1.1%, 신규취급액 COFIX금리일 경우에 0.85%(대출상환방식의 경우에 가산금리 0.1%p 인하)
- 매월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이자가 가산되므로 가입자가 직접 납부할 필요 없음
- 가입 이후 대출 기준금리 변경 불가
5.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 가능함
- 부부 모두 주민 등록을 이전한 경우 :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담보주택의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이하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장기 미거주의 경우 :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1년 이상 계속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가 있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서면 통지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직접 확인 후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
6. 지급조정사유(우대방식)
- 우대지급(혼합)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의 주택보유수는 1주택으로 제한, 가입 후에도 주택 보유수를 조사하여 우대자격여부 검증(최초 월지급금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연 1회에 한해 검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검증 절차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후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보유한 것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확인한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 처분을 요청하며, 처분치 않은 경우에는 연금대출(월지급금, 인출한도 등)을 90% 수준으로 조정 지급
- 다만, 월지급금이 조정된 이후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한 후 그 사실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증빙서류 등으로 입증할 경우 다음 월지급금 지급일부터 조정 금액을 회복하여 지급
7. 대상주택의 재개발/재건축
- 가입 당시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까지는 연금가입 가능
- 이용 중에 재개발/재건축이 될 경우에도 주택연금 계약 유지 가능
-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 조합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음
주택연금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면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어떤 조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조건 -
1.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2.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3.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4.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을 팔면 가능
본인의 조건이 위의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부합한다면 내가 소유한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월수령액이 얼마나 될까 하는 부분도 궁금한 부분일 것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adangwo.tistory.com/90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국가에서 보증한 금융상품인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며 부부 기준 보유 주택이 9억원 이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내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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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하게 살아온 젊은 시절에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셨다면 국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도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소득은 불분명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편안한 노후를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 주택연금 가입조건 자세히 알아봅시다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