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여부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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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여부 입니다.

오피스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들의 경우 내 집이 없는 상태에서 수익형 부동산을 먼저 구입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오피스텔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오피스텔을 구입 시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여부가 당연히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이번 글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여부 자세하게 알아봅시다에서 오피스텔 구입 시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여부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글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여부 자세하게 알아봅시다에 앞서 오피스텔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오피스텔의 사전적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용어사전에서는 오피스텔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주간에는 업무 시설로 야간에는 일부 숙식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호텔처럼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건축물을 말한다.

또 오피스텔은 주용도는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은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 이하 중략 -

 

 

 

 

부동산 용어사전의 설명만으로 금방 알 수 있듯이 오피스텔이란 기본적으로 업무용 시설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오피스텔 임차인들을 기억해 보면 오피스텔의 원래 취지에 맞게 1~2인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낮에는 업무를 보고 밤에는 숙식을 하며 사용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오피스텔이 본래의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숙식만 하는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임차인들이 많아지며 오피스텔에 관한 법규도 조금씩 바뀌어 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시설이지만 주택처럼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법에 따라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 1가구 2주택에 해당 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피스텔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또는 주택임대사업자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주거가 아닌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오피스텔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임대사업자 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오피스텔 1가구 2주택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 여부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를 내놓을 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판단하여 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또 오피스텔 소유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주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임차하다 보면 오피스텔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만 하지 못하게 한다면 오피스텔 1가구 2주택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임차인이 5년이내에 소득신고를 하면 소득공제 혜택에 있어 거주 당시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후 소득신고를 한다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버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기존 주택을 매매할 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로 일반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필요한 개인보다는 오피스텔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임차인으로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에 대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차이점 중 하나는 부가세 감면이냐 취득세 감면이냐의 차이입니다.

 

이번 글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여부 자세하게 알아봅시다는 오피스텔 1가구 2주택에 관련한 글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부가세와 취득세 그리고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adangwo.tistory.com/84

 

오피스텔 취득세 아낄수 있을까

오피스텔은 한때 국민투자상품이라고 부르기까지 한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그러나 월세를 받아 재테크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오피스텔이 어떤 부동산 상품인지 잘 모르고 분양을 받거나 매매로..

nadangwo.tistory.com

 

 

 

 

이어서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또 다른 차이점은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입신고에 제한이 있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일반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오피스텔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여도 오피스텔 1가구 2주택에 포함 되지를 않습니다.

 

오피스텔 구입 시 본인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임대사업자 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결정해야 하지만 현재 국내 다수의 오피스텔들의 주 수요층들이 주거 목적이라는 점과 오피스텔 구입자의 다수가 이미 내 집을 가지고 있어 오피스텔 1가구 2주택을 피해야 한다면 위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하나 일반임대사업자는 10년, 주택임대사업자는 4년 또는 8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있으며 해당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시 이미 감면받았던 부가세 및 취득세를 충족하지 못한 년수로 계산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여부에서 위험한 상황 중 하나가 오래된 오피스텔 매매 시 포괄적 양도양수입니다.

포괄적 양도양수를 해야 한다는 자체가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전입신고를 피하셔야 오피스텔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길었지만 이번 글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여부 자세하게 알아봅시다를 간단히 요약하면 오피스텔 구입 시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자 유형에 따라 임차인을 선별하여 계약해야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여부가 염려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번 글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여부 자세하게 알아봅시다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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