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확실한 개념 정리
- 생활 정보
- 2021. 11. 4. 15:58
국민연금 추납제도 이용방법과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처럼 은행 금리가 낮은 저금리 시대에 국민연금의 가치는 점점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인하여 재테크 카페 등에서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출생률 최저 국가이며 노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국민연금에 회의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알아보면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기 때문에 이만큼 안정적인 연금상품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 국민연금 추납제도의 경우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추납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이 추납 기간을 제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추납제도로 인하여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에 대하여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던 분이라면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하여 이번 글을 통해 상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의 기본 개념
1) 기본 개념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은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 가장 기본적인 연금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되어 1999년에 확대 시행되었으며 "40년 가입, 소득대체율 40% 보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40년을 가입해야 평균 생애 소득의 40%를 보장한다는 의미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퇴직 연령이 만 60세이기 때문에 가입 기간 40년을 채우려면 20살부터 가입하여야 합니다.
2) 가입 조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로 구분됩니다.
3)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미만 절사 금액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입니다.
2021년 7월 1일 자로 하한액 33만원 ~ 524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 국민연금 수령 기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면서 60세 이후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개정된 연금법으로 인하여 출생연도에 다라 개시연도가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출생연도 기준 국민연금 지급 연령
1952년생 이전 : 60세
1953~56년생 : 61세
1957~60년생 : 62세
1961~64년생 : 63세
1965~68년생 : 64세
1969년생 이후 : 65세
개시연도를 기준하여 5년 먼저 지급받을 수도 있고 5년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의 경우 1년당 연 65가 감액되며 기간 중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강제 지급 중지됩니다.
2.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정확하게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이며 국민연금에 가입 후 실직 및 군 입대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하는 기간만큼 한 번에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국민연금 추납제도 해당자
가. 과거에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자
나. 국민연금 가입 후 사업이나 실직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자(납부예외)
가정주부, 27세 미만 소득이 없는 학생 및 군인 즉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자(적용 제외)
위 2가지 사유로 인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국민연금 추납제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위 가,나항을 만족하고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
▼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신청할 수 있게끔 메뉴가 마련되어 있지만 추납제도 해당자에 부합하는 필자가 직접 신청해 본 결과 직원과 상담이 필요하므로 지사로 문의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추납제도 신청이 필요하다면 국번 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로 전화하여 상담 후 지사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추납 신청 시 필요서류
가. 미혼, 혼인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주민번호 전체 표기)
나. 배우자와 이혼, 사별, 재혼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주민번호 전체 표기)
- 제적등본 1통(혼인일, 이혼일, 전 배우자 성명과 주민번호 전체가 기록된 제적등본)
※ 남성이 발급 시 : 본인 기준 제적등본
여성이 발급 시 : 전 남편 기준 제적등본
3. 국민연금 추납제도 이용 시 주의할 점
1) 최대 10년 미만의 범위내에서 신청
2020년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10년 미만인 119개월까지만 추납이 가능합니다.
2) 기초연금 수급 여부 확인 필요
기초연금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데 올해의 경우 단독가구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 270만 4천원 이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기초연금 해당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국민연금 수령액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즉 국민연금 추납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서 기초연금 지급에 필요한 소득인정액을 초과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에서 노후준비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곳이 국민연금이 아닐까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신청이 계속 늘어나는 점이 그에 대한 반증일 것입니다.
노후준비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다면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며 이번 글을 마칩니다.